▶ H-1B 취업비자 한인 실직자들
▶ 700~1천 한인 실직자들, 체류신분 문제로 어려움 겪어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베이지역의 하이테크 경기침체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취업중이던 한인중 실직자가 늘고 있으나 재취업이 어려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한인들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등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시한을 연장한 뒤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오클랜드의 김지수 변호사는 "테러 이후 미국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H1-B 취업자중 실직자가 늘었다"면서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직후 10일간의 유예기간내에 바로 재취업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힘든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실직자들중에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바로 다른 비자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비자(E-2)로 전환해 미국내 체류를 꾀하고 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2개월동안 H1B 비자를 받은 한인은 4천 7백91명으로 연평균 2천 6백명을 넘어 섰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난 3년 여간 미국에 취업한 한인들 중 최소 7백-1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체류 신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실리콘밸리와 LA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최근 H1-B 취업자의 10%~15%가 실직하고 있으며 H1-B 취업자의 90% 이상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만 수속기간이 평균 2~3년 걸리기 때문에 지난 98년 이후 취업자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한편 이민법은 6개월 이상 불법체류시 3년, 1년 이상은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체류기한을 넘길 경우 미국 재취업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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