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반발로 실시가 수차례 늦춰졌던 ‘메디케어 물리치료 1,500달러 제한법’의 시행이 지난 1일부터 전격 실시됐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물리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3일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메디칼(파트 B)에 규정된 개인의원, 재활원 등 개인 의료시설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가 한도를 연 1,500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이 9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의 무제한 실시되던 1회 치료비용 70?100여 달러의 물리치료는 연 15회 정도로 제한돼 물리치료의 남용이 심하던 일부 한인 의료기관과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 치료비 총액은 메디케어에서 개인의원 등 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새 규정은 집과 종합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Hospital Outpatient Therap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뚜렷한 규제법규가 없는 물리치료 규정 남용 사례로 인해 낭비되는 연 3,000만달러 정도의 정부예산을 줄이려고 지난 99년 입법화된 수가 제한 규정은 그동안 미 물리치료사협회(APTA) 등 업계의 전방위 로비에 의해 시행이 여러 번 유예됐었다.
CMS는 규정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지난 7월3일부터 물리치료 병원과 수혜자들에게 발송했지만 새 규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 한인 노인은 극히 드물다.
특히 일부 병원은 새 규정을 모르는 노인에게 물리치료를 무더기로 실시해 치료비를 한꺼번에 타내는가 하면 물리치료 횟수에 따라 경품을 주고 환자 브로커까지 동원해 환자 모집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물리치료를 받은 노인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 한인 내과의사는 “노인 물리치료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의료기간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자격 미달의 물리치료 병원들은 차제에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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