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신청자의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전자심사관리시스템(PERM)이 지난 21일까지 90일 심의과정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PERM 시스템은 노동부가 지난 2월 시행 세칙을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으로 송부하면서 한인들의 관심을 끌어온 프로그램으로 정부 역시 영주권 수속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관리국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2주내 세부규정이 확정되면 연방 관보에 게재돼 120일 이후 곧바로 실시된다.
PERM은 노동확인 신청과 심사 과정을 전산화해 승인 여부를 3주 이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제도가 올 후반기 실시되면 현재 2∼4년까지 걸리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을 대폭 단축, 현재 5∼6년 이상 걸리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기간이 절반인 2∼3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노동부의 PERM 시스템은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확인 신청을 전산 시스템으로 심사해 신속히 발급하는 대신 추후 무작위 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고 취업 대상자를 일반 직종과 전문 직종으로 세분하고 전문 직종에 대한 미국내 구인 광고 요건을 더 강화, 엔지니어링이나 경영, 마케팅 계통 등 4년제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노동확인 절차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사디아 슈바니 변호사는 몇년씩 연기되어온 PERM시스템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미 노동확인을 신청해 1~2년씩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달라스나 필라델피아 사무소에서 2006년까지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달초 열린 ‘노동부와 이민 변호사 협회의 만남’에서 노동부측은 PERM시스템 이전 신청자들의 서류를 이전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슈바니 법률 사무소의 제이 리 사무장은 영주권 신청을 전산처리 할 경우 자격조건은 확실히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신청자격 조건이나 이전 신청자들의 PERM시스템 전환여부, 영주권 거부시 재신청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PERM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안은 2주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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