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 병무청, 시민권자 한인 징집문제 개선 약속
교민대표 초청 간담회
가족범위 신축성 요구
한국 병무청은 미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자 해외 교민 대표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체 복무제 실시 등 해외 교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달 30일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본보가 한국어도 모르는 한인 2세의 한국군 징집문제를 처음 보도한 후 미주 한인회 총연이 본국 정부에 병무제도의 개선을 정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간담회에 총연 대표로 참석한 LA의 김재수 변호사는 △미성년 나이인 만17세까지의 국적선택에 대한 부당성 △병역법상 가족 범위의 조정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형평성 여부 △대체 복무제 실시 등을 고려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타코마의 김경곤 변호사(전 타코마 한인회장)와 함께 미주 대표로 참석한 김재수 변호사는 병무청 관계자들로부터 이들 제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내 언론기관들은“교포를 위한 병역법 개정은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보도, 해외 한인들의 입장을 본국에 더 강력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주총연 외에 일본 거류민단, 뉴욕 한인회, 캐나다 총연 등서 20여명이 참석했고 병무청에선 박경규 충원국장, 문병민 국외 자원관리과장이 김용준 청와대 참여혁신 제도개선부 행정관과 함께 참석했다.
김재수 변호사가 밝힌 회의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총연: 국적 선택과 관련, 17세의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조부모에게 의사결정을 맡김으로서 본인의 국적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은 18세 이후 국적을 선택하도록 입법화 했다.
- 병무청: 법무부와 협의해 답변하겠다.
△총연: 거주국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차이가 없는데도 병역법상 전가족이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이유는?
-병무청: 영주권자에만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어 시민권자와 불균형을 이루는 현 규정을 영주권자에게 병역의무기간인 35세까지 병역 연기만 가능하도록 개정,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형평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총연: 현행 병역법 하에서는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자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핵가족화돼 가는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다. 실례로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박모씨는 전가족이 모두 영주권자인데도 약혼자와 한국에 체류하길 원하는 여동생 때문에 병역 면제 처분을 거부당했다.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때 가족의 범위를 검토해 보겠다.
△총연: 한국어를 못하는 교포 2~3세를 징집한다 해도 국방력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국제적 감각과 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체 복무제 실시 여부는?
-병무청: 우선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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