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조지아 인력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및 방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당국에 신고된 사례는 7,165건에서 3만 2,403건으로 30%나 급증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중인 비제이 워커 인력자원부 장관은 2주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집중 검토했다며 앞으로 관련 비정부기구와 손잡고 특별 감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게 된 데는 ‘가족·아동 서비스국’ 재넷 올리바 국장이 ‘아동학대’사건을 광범위하게 재규정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원칙 일변도로 재편한 것이 컸다는 분석이다. 예전에는 아동학대가 아니었던 사례들이 올리바 국장 이후부터는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통계수치가 높아졌다는 것. 이에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도 2배이상 커져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제프 브릭만 디켑카운티 DA는 아동학대 혐의자들이 보석금으로 8시간만에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론 형량을 결정하는 사법권은 신중히 다뤄져야 하지만 아동 보호에 있어서 만큼은 관대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으며 당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1일 저녁 오후 5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진 제프 브릭만 검사는 누구보다도 아동과 여성 등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아동문제 전문가로서의 일가견을 피력했다.
<황재원 기자>
love@koreatimesat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