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다호 배심 평결, 테러 지원 증거 없어
비자사기 혐의는 별도
컴퓨터 기술로 회교 테러분자들의 자금마련과 추종자 포섭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의 유학생이 무죄를 평결 받았다.
아이다호주 보이지 연방지법 배심은 10일 아이다호대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과정생인 사미 앨-후사옌(34)에 무죄를 평결, 그가 지난 2월 체포된 뒤 4개월만에 방면될 수 있게했다.
검찰은 앨-후사옌이 자살 폭탄 공격을 종교적으로 미화했으며 팔레스타인 하마스 조직의 자금 모금에 초대하는 e-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은 앨-후사옌이 테러분자이거나 그가 테러집단을 돕고 테러를 미화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그가 3건의 공문서 위조 혐의와 5건의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유죄가 판명되면 최고 25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명된다해도 강제추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연방정부의 애국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정부의 테러 감시 감독과 테러 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구류 행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