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판시, 명백한 혐의 있을 때만 가능
경찰,‘단속 차질’불만
앞으로는 경찰이 차량단속을 실시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차내의 승객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게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경찰의 이 같은 조사행위는 주 헌법에 명시된‘사생활 보호’규정에 위배된다고 6-3으로 판시했다.
게리 알렉산더 대법원장은 경찰이 승객과 대화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제임스 랜킨이 동승한 차를 단속하던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대원이 이전에 구속했던 그를 알아보고 ID 제시를 요구, 조사중 히로뽕이 발견되자 그를 전격 구속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 판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에서 번복되자 랜킨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톰 맥브라이드 주 검사협회 사무장은 이번 결정이 경찰과 검찰의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차량단속에 의해 영장이 발급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경찰의 차량 단속행위가 보다 위태롭게됐다고 지적한 맥브라이드는 때로는 승객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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