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 게리 락 주지사 거부권지지
올 가을부터 1개 정당 후보만 선택하게 돼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올 가을 선거에서 정당구별이 없었던 기존의 일괄 예비선거제도(blanket primary) 대신 70년만에 처음으로 1개 정당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맞게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온 게리 락 주지사를 상대로 한 그랜지(농가공제조합)의 이의소송 케이스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게리 알렉산더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 따라 그랜지의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락 지사의 법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 락 지사는 유권자들을 대신해 새로운 예비선거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며“11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의 폭이 넓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의 공화·민주 양당도 선호하는 예비선거제도가 채택된 점을 환영했지만 그랜지는‘위태로운 선거’를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랜지 측의 제임스 존슨 변호사는 새 제도가 락 지사의 잘못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새로운 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 20∼30%의 무효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의회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소위‘톱 2’제도와 함께 1개 정당의 후보만 선택하는 몬태나 식 제도를 차선책으로 확정했으나 락 지사가‘톱 2’제도에 거부권을 행사, 결국 몬태나 식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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