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 중심 4개 한인단체, 신청서 무료작성 캠페인
7월10일 타코마, 24일엔 노스 시애틀서 각각 벌여
한인 유권자 연합(KAVA), 한인 변호사협회(KABA), 한인 전문인협회(KAPS), 한인 생활상담소(KCCC) 등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룬 4개 사회 단체가 합동으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권 취득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이들 단체는 오는 7월10일과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7시까지 타코마와 노스 시애틀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주며 신청용 사진도 현장에서 찍어준다.
7월10일 행사는 타코마 제일침례교회(1328 S. 84th St. Tacoma)에서, 24일 행사는 빌립보 장로교회(14738 1st Ave. NE Shoreline)에서 각각 벌어진다.
당일 행사장에선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집과 녹음 테이프도 제공되며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나와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률 상담도 해준다.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날 행사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신구 여권 △지난 5년간 해외여행 입·출국 날짜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모든 주소와 근무 회사 주소 △영주권 카드 앞뒤면 복사 △교통위반·음주운전 티켓 사본(발부 날짜와 장소, 벌금, 형량 등) △경찰 체포 시 서류 원본 △가족의 이름·생년월일·소셜 시큐리티 번호·INS 번호(영주권 참조) △결혼 및 이혼 날짜, 배우자 정보 △사진 2장(촬영비 10달러) △이민국 서류 신청비 $390(수표나 머니 오더, 75세 이상 $310)이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대행 요금은 200달러 정도이지만 이날 행사장에선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승영 KAVA회장, 이종훈 KABA회장, 권지연 KAPS 회장, 이진경 KCCC 회장 등 4개 단체 대표들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비 시민권자로서의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영 KAVA회장은 지난 3년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여오며 오래 전에 영주권을 따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 시민권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이번 캠페인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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