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카스 장비 폐쇄 전모 확인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3일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장비들을 용광로에 넣어 없앴다는 정황을 포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기술을 자체 개발해 운용하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2002년 4월 국내 모 철강회사 용광로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일체를 집어넣어 소각처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청장비 폐기시점이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고 밝힌 2002년 3월보다 한달 가량 늦은 이유는 폐기절차를 밟아 소각장소를 물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도 최근 연합뉴스와 만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완전히 감추려고 감청장비의 소각장소로 용광로를 택했다고 말해 도청장비 용광로 폐기설의 신빙성을 높여줬다.
용광로에서 소각됐다는 장비는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 6세트와 45㎏ 정도 무게의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20세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해당 철강회사 직원들을 불러 국정원의 의뢰를 받아 감청장비를 용광로에 넣어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폐기장소를 제강회사 용광로로 선택한 이유와 폐기 과정에서 빼돌려진 장비는 없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이 자체폐기하지 않고 일반회사에 소각을 맡겼을 경우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광로 폐기설’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등에 대해 캐고 있다.
국정원측은 휴대전화 감청 대상이 정ㆍ재계 인사가 아닌 산업정보 유출이나 마약ㆍ조직범죄 사범 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원은 휴대전화와 관련한 감청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 도ㆍ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태여서 영장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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