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법률센터 ‘구제’케이스 12명 중 6명
여권 등 빼앗긴 채 성매매 강요당하기도
아태법률센터(APALC)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신매매 근절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인신매매 케이스 중 절반은 강제 성매매에 따른 한인 여성들의 피해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 온 APALC의 ‘인신매매 근절 캠페인’(Sex Trafficking Outreach Project ·STOP)은 폭력이나 사기행각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채무이행을 위한 부역, 노예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미국 내 합법신분 취득 및 인권회복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2명이 이를 통해 도움을 얻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한인이 6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P 담당 트레이스 쿼치 변호사는 “성 접대를 강요하는 인신매매는 매우 음성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주는 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타운에도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PALC에 접수된 한인 여성 피해자들은 ▲직업 알선자가 직업과 관련, 거짓말을 해서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거나 ▲미국에 오는 대가로 직업 알선자에게 큰 빚을 졌거나 ▲신분증이나 여권을 고용주에게 빼앗긴 뒤 성추행이나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PALC는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2000년 도입한 T-비자 프로그램을 적용, 이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T-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 내 이민서류 적체로 인해 영주권 취득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쿼치 변호사는 “감시자로부터 행동을 제약받고, 고용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든 법적 자문은 무료인 만큼 한국어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어 핫라인 (800)867-3640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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