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보증보험 가입 조치에 반발…’파산 지경’ 하소연
네일살롱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업주가 임금보증 보험에 가입해 보증채권을 마련하도록 한 뉴욕주의 조처에 대해 한국인과 중국인 네일살롱 협회 등 2곳이 "이행 불가능하다"며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협회는 채권을 사줄 보험사가 너무 적고, 보험사가 신용도를 높이 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네일살롱 업주들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난 17일 뉴욕주 대법원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정부를 제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이들 협회는 소장에서 사실상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뉴욕주 금융당국이 "많은 네일살롱을 파산으로 몰아넣는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주 정부 합동조사반은 네일살롱 182곳을 조사해 모두 90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업소 중 43%는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오모 주지사의 프랭크 소브리노 대변인은 "선의의 대다수 업주는 임금보증채권을 확보하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착취 사례가 많았던 이 업종에서 정당한 일당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인 만큼 주 정부는 채권 확보가 어려운 업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브리노 대변인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업주들이라면 임금 채권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주 당국 집계 결과 임금 채권은 17일까지 모두 1천188건이 신청됐고 18건만 거부됐으며, 1천166건 중 98.5%가 발급됐다.
뉴욕 주는 NYT의 고발기사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네일살롱에 ‘종업원 권리선언문’을 부착하고, 종업원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어 내달 6일까지 업소별로 4만∼12만5천 달러 규모의 임금보증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규정도 도입하자, 네일살롱 업주들은 매년 수천 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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