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컨드홈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 중지
▶ LA 등 로컬 시정부 건설규제 완화도 총력
■ 저소득층 위해 발벗고 나선 가주의회
가주의회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주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해 130개가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주 주민들의 주택소유율은 54.6%를 기록,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세입자 3명 중 1명꼴로 월수입의 5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주 의회에서 발의된 주택관련 법안 중 주요 법안들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저소득층 주택 건설자금 마련
오랫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택소유주들이 세금보고시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하지만 데이빗 치우(민주당-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71은 세컨드 홈 소유주들의 주정부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가 중단되면 약 3억달러 정도를 저소득층 주택 건설 자금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토니 앳킨스(민주당-샌디에고) 주 상원의원이 발의안 SB2는 모기지 재융자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시 7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2억3,000만~2억6,000만달러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짐 빌(민주당-샌호제)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3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해 3억달러의 본드를 발행하는 안을 2018년 주 선거 때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주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시행이 확정되기까지 만만찮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개발 장애물 제거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로컬 시정부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LA를 비롯한 각 도시들의 부동산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캇 위너(민주당-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35는 주정부가 설정한 주택건설 목표치를 각 시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부동산 건설 퍼밋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겔 산티아고(민주당- LA)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72, 라울 보카네그라(민주당-파코이마)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678 등은 주내 시들이 저소득층 건설허가를 불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더 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이 낮은 주민을 위한 렌탈 유닛
주 하원법안 AB1505, AB1506, AB1521 등은 각 시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저소득층 주거유닛을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1585는 저소득층 유닛 건설을 원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로컬 정부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밖 ‘항소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개발안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