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계좌 5천달러 누락도 감사기간 6년까지 연장

IRS는 소득이 25% 이상 누락된 세금보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가 오는 18일(화) 마감되는 가운데 세금보고 때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하면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등 세금보고 대행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 IRS가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될 경우 IRS는 세무감사 가능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이자수입 포함)을 누락할 경우에도 세무감사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IRS 측은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세무감사 기간은 없다”며 “세금보고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조언했다.
IRS에 따르면 세무감사 비율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경우 3.26%, 20만달러 미만인 경우 0.9%,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11%에 달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때 종이서류를 제출해도 쉽게 IRS의 세무감사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종이서류를 작성할 경우 계산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서류 내 읽기 어려운 필체 역시 트집을 잡힐 수 있다”며 “가능하면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것”을 조언했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서류 오류율은 무려 21%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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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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