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컨트롤 아파트 규제 주의회 법안
▶ 건물주들 거센 반발에 내년으로 연기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용 건물 소유주들이 테넌트가 이사하거나 퇴거를 당한 후 렌트비를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코스타-호킨스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하원 법안이 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연기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가주의회가 ‘렌트컨트롤’(Rent Control)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렌트비가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추진을 1년간 연기했다.
LA타임스(LAT)가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리처드 블룸 가주 하원의원(민주당·샌타모니카)은 건물 소유주들이 테넌트가 이사를 가거나 퇴거를 당한 후 렌트비를 마켓시세로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코스타-호킨스 법안’(Costa-hawkins Act)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AB1506을 지난 2월 하원에서 상정했으나 임대용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 법안 추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렌트컨트롤 조례는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LA 시의 경우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된다. 현재 LA에서 약 11만8,000개 주거용 유닛이 렌트컨트롤 적용을 받고 있다.
블룸 의원은 성명을 통해 “건물주, 테넌트 그룹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AB1506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법안 추진 연기를 결정했다”며 “서둘러 AB1506을 추진할 경우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블룸 의원은 빠르면 2018년 AB1506을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호킨스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가주 내 각 도시는 자체적인 렌트컨트롤 규정을 제정하고 렌트 상승폭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도시는 개발업자들이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에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블룸 의원의 법안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임대용 건물 소유주들은 “AB1506이 현실화되면 상당수 랜드로드들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을 대형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려고 할 것”이라며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느냐”고 AB1506에 반대해왔다.
LA시는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나 유닛이라도 새 테넌트가 들어오면 건물주는 현 시세에 맞게 렌트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샌타모니카시의 경우 코스타-호킨스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 1999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주들이 테넌트가 바뀐 후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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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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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렌트비가 너무 비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