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근로자의 54%에 해당하는 8,200만명이 봉급수표(paycheck) 내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노스 인코포레이티드’ 산하 근로자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봉급수표 내 오류로 인해 응답자의 37%가 모기지, 자동차, 또는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연체한 적이 있다.
또한 8,7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는 평소에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는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paycheck to paycheck)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29%, 월급쟁이 중 45%가 봉급수표 오류 때문에 제때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42%는 봉급수표와 함께 발급되는 임금명세서(pay stub) 내용이 까다로워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며, 월급쟁이보다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일수록 봉급수표 내 오류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한 페이롤 업계 전문가는 “어떤 것들이 세전 소득에서 공제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주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봉급수표(또는 현찰)와 함께 9가지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표시해야 할 정보는 ▲공제 전 급여(gross wasges) ▲근무한 시간 ▲시간당 급여요율 ▲급여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공제항목 ▲공제 후 급여(net wages) ▲급여 지급일 ▲근로자 이름,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 이름과 주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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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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