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세입자 희롱 방지 조례’ 추진
▶ 보수 안해주는 등 살기 나쁜 환경 조성 빈방되면 새 입주자에 임대료 대폭 인상 아파트연합회선“역차별 행위”강력 반발

LA시가 의무를 등한시하는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LA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 건물.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가 LA에서 추진된다.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렌트를 올리기 위해집 주인으로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에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LA 시정부는 최근 시의회에‘ 세입자 희롱 방지 조례’ (Tenants HarassmentOrdinance)를 제안했다. 법안의핵심은 렌트 인상을 노리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억지로공실로 만들려는 경우에 수사를 거쳐 집 주인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렌트용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서 악의적인집 주인들은 세입자가 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해 세입자 스스로 떠나게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고치지 않고 한없이 미루거나, 세탁기 등 렌트에 포함돼 있던 시설물 등을 임의로 없애는 식의꼼수가 사용되고 있다.
가주 법에 따르면 렌트 컨트롤 아파트라도 렌트 인상에 제약을 받는경우는 기존 세입자에 한해서이고빈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때는 집 주인이 얼마든지 렌트를 올릴 수 있다. 부도덕한 집 주인들은 이를 노려 장기간 오래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갖가지 불편을 끼쳐 떠나게하고 한층 높인 렌트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길 원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LA 시의회의 14지구호세 우이자르 의원과 8지구 마르키스 해리스-도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5월초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될예정이다.
법안 마련에 모델이 된 것은 샌타모니카 시의 조례로 이미 1990년대부터 세입자 회롱 방지 조례가 존재하는 이곳에서는 이미 수천건의 고소, 고발과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집주인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샌타모니카 시의 애덤 래딘스키 검사는“ 수년간 수많은 세입자 및 세입자 보호 기관의 불만 접수가 있었고조사를 거쳐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조례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집 주인에게는 최고 1만달러의 벌금과 세입자가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도록 하고있다”고 전했다.
집 주인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있다. 새로운 조례가 명시한 집 주인으로서 책임 방기 부분은 이미 불법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중복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오히려 랜드 로드에 대한 역차별을 펼치려한다는 주장이다. 랜드 로드들의 협의체인 LA 아파트연합의 프레드 서튼 디렉터는 “심각한 아파트 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렌트가 오르는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불만을토로할 악당을 만들려는 시도”라고폄하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세입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주택난을 겪으며 렌트가 오르는 공급자위주 시장이 형성되면서 힘없는 세입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너 시티 로 센터(ICLC)’의 제니퍼 가나타 변호사는“ 몰염치한 집 주인 중 일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내쫓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개인소유주보다 아파트 관리 회사 등이보다 지능적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갑의 횡포를 막을 법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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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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