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관련 법안 승인 건물주, 이사비용 지원 해야

부동산 재개발 등을 이유로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임대용 건물 테넌트들을 퇴거시 킬 경우 테넌트의 이사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LA에서 시행 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LA에서 ‘렌트 컨트롤’(Rent Control)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테넌트를 퇴거시키는 게 더욱 어렵게 됐다. LA 시의회는 렌트 컨트롤 건물 소유주들이 부동산 재개발 등을 이유로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 원할 경우 건물 내 임대 유닛의 20%에 한해 저소득층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저렴한 렌트비를 책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난달 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가 엘리스 법안(Ellis Act)을 활용해 렌트컨트롤 건물 내 테넌트들을 퇴거시킬 경우 건물주는 이사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매년 한차례씩 마켓에서 사라진 렌트 컨트롤 건물 내 유닛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엘리스 법안은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주들이 보유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발을 빼기 위해 테넌트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6년 한해동안 LA 시내에서 총 1,372개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유닛이 마켓에서 사라져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저렴한 주거용 유닛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사라진 렌트 컨트롤 아파트 유닛 수는 2015년도의 1,075 유닛보다 25%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이 엘리스 법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렌트 컨트롤 유닛 감소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LA시 정부에 따르면 현재 LA시내 주거용 유닛의 85%가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고 있다.
렌트 컨트롤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는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로 LA시의 경우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적용된다. LA에서 렌트 컨트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주는 1년에 렌트비를 3~5%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건물이라 해도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면 건물주는 시세에 맞게 렌트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지역 테넌트들은 시의회가 이번에 통과된 테넌트 보호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 역시 엘리스 법안에 따라 기존 임대용 렌트 컨트롤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경우 새 건물내 유닛의 20%를 저소득층에 배정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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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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