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마켓, 식당, 주유소, 편의점 등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계속 바뀌는 노동법 규정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직원들과 사소한 마찰로 소송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지난 18일 LA한인회관에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공익소송, 보험 및 SBA 융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KAGRO 김중칠 회장은 “노동법을 들먹이며 업주를 위협하는 악덕 종업원들로부터 고용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각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노동법 및 공익소송
타주보다 엄격한 가주 노동법은 한인 업주들에게도 아주 골치아픈 존재다.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종업원들이 소송을 걸면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롭게 개정됐거나 개정예정인 법안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애초에 소송을 걸리지 않도록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잘 준수해야한다. 또한 고용 1년 주기 또는 매년 초에 최소 48시간의 유급병가 또는 근무시간 30시간 당 1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서류 확인도 중요하다.
연방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직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직원의 노동 허가서를 재검사할 수 없다. 위반시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 급여지불 수정안이다. 주상원 법안 1063에 따라 고용주는 똑같은 업무를 부여받은 직원들의 성별, 인종,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없다. 교육수준, 훈련, 경험 등과 같은 ‘선의의 보수’(A bona fide factor)에 의해서는 급여가 다를 수 있다. 스캇 하우즈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선의의 보수에 의해서 급여가 다를 수가 있지만 ‘다르다’와 ‘차별하다’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급여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업원 배상보험
아무리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도 꼭 소송을 거는 종업원들이 있다.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보험’이다. 특히, 종업원 배상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EPLI)은 고용 행위와 관련, 직장 내 차별, 성희롱, 부당 해고, 고용 계약 위반, 부적절한 인사 고과, 보복행위 등으로 종업원이 소송을 하는 경우 고용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 한인보험사 관계자는 “설령 고용주의 잘못이 없다해도 소송을 막을 수 없으며, 고용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소송비용이나 보상 비용 또한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내 식당에서 술을 사 마셨다고 진술할 경우 고용주는 잘못이 없다해도 그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EPLI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 및 노후대책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연금플랜만 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지출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
뉴욕라이프의 제이슨 구 매니저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며 “연금으로 나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세금유예, 분산투자 등 절세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10만달러의 은퇴연금이 있다고 했을 때 분산투자 없이 연금을 수령할 경우 10만달러 전체에 25%의 세금이 부과돼 결과적으로 7만5,000달러의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반인 5만달러를 분산투자했을 경우 나머지 5만달러에 대해 1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7,500달러(50,000달러 X 15%)의 세금만 부과돼 총 9만 2,500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무려 1만7,5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체, 건물 및 SBA 융자
사업체, 건물 및 SBA 융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는 30% 다운페이먼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의 소득수준과 영주권 및 시민권의 유무 등이 고려된다. 두번째,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이다.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융자가 없어야하며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부지에 대한 융자이다. 부지 구매에 관한 융자는 다운페이먼트는 10% 정도이며 사업체가 부지의 최소 51%를 사용되어야한다.
유니티뱅크의 제이 박 마케팅 매니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대출 프로그램, 자격 요건, 수수료, 대출 한도, 담보 설정 등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고 신청한다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인 사업체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KAGRO 노동법 세미나에서 스캇 하우즈 변호사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알아야 할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
이정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