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무부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 크라이슬러(FCA)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법무부 수사진은 지난 1월 환경청(EPA)에 의해 FCA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이 회사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법무부가 이르면 금주 중에 제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의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기간의 송사를 피하기 위해 이 사안을 마무리할 막판 합의를 이룰 여지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EPA는 지난 1월 FCA가 10만4,000대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픽업 트럭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단서가 포착됐다는 요지의 ‘위법행위 통지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FCA가 엔진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청정대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EPA의 입장이었다.
EPA는 문제의 장치는 차량 검사를 받을 때는 정상 주행시와 성능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한 여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FCA측은 그러나 해당 장치가 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를 속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며 조작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세르지오 마르키오네 CEO는 EPA가 의혹을 제기할 당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에겐 눈속임 장치가 없다‘고 말했고 지난달에는 장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일지 모르지만 결코 법을 어기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법무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강력하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송은 환경청 및 캘리포니아주 환경당국과 진행 중인 논의에 비생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PA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달러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전현직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은 수사 대상을 현직 CEO인 마티아스 뮐러까지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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