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D를 받아하는 나이인 70½세 이후에 숨졌고 혼자 IRA 구좌를 물려받았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
▲옵션 1 : 명의를 자신의 것을 바꾸기
이런 경우 숨진 배우자가 받아야 하는 RMD를 죽은 해 연말까지 찾아야 한다. 그 후 명의를 바꾸게 되면 물려받은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RMD여부가 결정된다.
2017년에 남편이 77세의 나이로 숨지고 부인에게 전통 IRA 또는 SEP 구좌를 물려 줬다면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그해 숨진 남편이 받아야 하는 RMD를 연말까지 받는다.
이후 명의를 죽은 남편에서 부인으로 바꾸면 부인은 수혜자가 아니라 구좌 소유주가 된다. 이런 명의 변경은 2018년12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따라서 부인의 나이에 따라 RMD를 받아야 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부인의 나이가 70½세를 넘었다면 배우자가 죽은 다음해 12월31일까지 RMD를받게 되는데 돈 계산은 원 소유주, 즉 죽은 남편의 나이(살아 있다고 가정)를 기준으로 한 기대수명치에 따라 결정된다.
▲옵션 2 :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두기
앞서 설명한 대로 절세 방법은 아니지만 서류 작업이 매우 간편하다.
‘옵션 1’과 가장 큰 차이점은 RMD는 부부 공동 기대수명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기대수명치로 계산해 더 많은 돈을 찾아야 하고 이에따라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옵션 2’ 보다는‘ 옵션 1’을 권한다.
‘옵션 2’를 택했을 경우 죽은 해에 받게되는 RMD는 죽은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고 다음해 부터는 물려 받은 배우자의단독 기대수명치에 따라 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7년 75세 나이(RBD 이후)에 숨진 남편이 부인에게 전통 IRA 구좌를 물려 줬다면 2017년12월31일 까지 RMD를 찾아야 한다.
이 때의 RMD는 원 소유주의 나이에 따른 기대 수명치로 계산된다.
만약 2017년 IRA를 물려 받은 부인의 나이가 68세라면 그해에는 남편의 나이에 따라 RMD를 받았다가 다음해에는 2017년 연말까지의 구좌내 잔고를 부인의 68세 기대 수명치 18.6년으로 나누어 산정된 돈을 받게 된다. 구좌에 25만달러가 있다면 18.6년으로 나누어 2018년 부인이 받아야 하는 RMD는 1만3,440달러가 된다. 2019년 RMD는 부인의 나이 69세에 해당하는 기대 수명치 17.8로 잔고를 나누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구좌내 잔고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RMD가 계산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옵션 2’를 선택했다가 RMD를 받기 시작한 이후 ‘옵션 1’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모든 RMD는‘ 옵션 1’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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