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고금리 사채의 폐해가 가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법 제정은 난망하기만 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금리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재투자연합(CRC)은 대부업체들이 2,500달러 이상 융자 시 무제한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해진 현재 대출 행태에 제동을 거는 AB 784 법안이 가주 의회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CRC의 리아나 몰리나 디렉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주의회에서 AB 784 통과가 연기됐다”며 “100개가 넘는 커뮤니티, 종교 및 시민단체들은 대출시 무지막지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탐욕스러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가주 지역의 캐시콜, 페이데이, 자동차 타이틀 론 및 각종 할부융자 회사 등 비은행권 대출업체들이 2015년 소비자에게 대출한 2,500달러 이상 대출건 중 절반 이상은 금리가 100% 이상이었다. 이는 가주 금융감독국(DBO)의 조사 결과로 2,500~4,999달러 대출건 전체 53만6,000여건 가운데 54.7%인 29만3,000여건은 연간 이자율(APR)이 100% 이상이었다.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2010~2013년 전국에서 이뤄진 350만건의 자동차 타이틀 론을 점검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700달러에 불과했지만 20% 이상은 갚지 못해 결국 차량이 압류됐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타이틀 론 전체의 평균 금리는 연 30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았고 대부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도록 약정해 피해를 키웠다.
CRC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금리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골자로 한 AB 784 통과를 지지했다. 전국 소비자법률센터(NCLC)가 50개주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대출액 기준 500달러와 2,000달러 및 그 이상으로 구분해 금리 상한선을 두고 있다.
2,000달러를 예로 들면 31개주가 최고 36% 이상 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고, 6개주는 41%까지, 2개주는 82%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또 6개주는 별도의 금리 제한이 없지만 ‘비양심적인’(unconscionable) 수준은 허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5개주는 어떤 상한선도 두지 않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몰리나 디렉터는 “대부업체들은 많은 돈을 들여 AB 784 통과를 저지하고 있지만 결국 어려운 가정을 파탄내고 커뮤니티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주의회가 앞장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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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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