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 굿프렌드 보험, 배형직 변호사 초청, 직장내 예방대책 세미나
▶ “농담이야” “미안해”로 면죄부 결코 성립안돼…동성간 어깨 두드려도
문화차이 성희롱 우려

8일 유니 굿프렌드 보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배형직 변호사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니 굿프렌드 보험(대표 써니 권·CEO 제임스 정)은 지난 8일 한인타운 윌셔가의 본사 사무실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성희롱에 대한 정의’, ‘고용주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써니 권 대표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동료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성희롱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과 거의 동일하지만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방법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성이나 남녀에 기반한 괴롭힘, 성에 기반한 행동, 임신, 출산 등 건강 상태와 관련된 말과 행동도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내뱉은 말과 행동의 진짜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차별 등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흔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 뒤에 뒤따르는 직장 상사의 ‘농담이야’, ‘장난이야’ 혹은 건성으로 던지는 ‘미안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회식문화, 노래방으로 2차, 3차를 가는 문화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익숙한 한인들은 특히 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11년에는 가해자가 성적 욕망이 없어도 성희롱이 적용돼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여기서 조금더 시야를 넓혀보면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남성 직원들이 서로의 어깨나 등을 툭툭 치는 행동이 미국 문화에서 자란 2세 남성 직원에게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2세 남성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들긴 1세 남성 고용주 또는 주재원, 법인장들의 행동으로부터 직원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배형직 변호사는 “한국 문화·정서라는 경계 내의 말과 행동이 인종·세대간의 문화와 언어 차이가 있는 미국에서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삼가야한다”고 경고했다. 직장내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주의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사업체는 2년에 한 번씩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수가 50명이 안되더라도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선후배간, 상사·부하간 존중과 배려가 정착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고용주에게 필요하다고 배 변호사는 강조한다.
<
이정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일 하십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렇다고 무죄인가요? 배워요 배워서 남주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