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공공시설 법규 관련 1만1,452건 소송 제기
▶ 가주 한인들 100여건 당해

장애인 공익소송이 지난해 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샤핑몰 내 장애인 주차공간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박상혁 기자]
상업 및 공공시설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증가, 지난 2021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한인 업주 및 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도 늘고 있어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근거로 제기되는데 그 중 3조(Title III)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타이틀 III 소송은 총 1만1,452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보다 연간 4% 증가, 2013년부터 8년간 320%나 증가한 숫자였다.
한인 업주 또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많았다. 법률 정보 웹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ADA 소송 중 피고가 한인 또는 한인 업체인 경우가 100건 이상인데 이중 대다수가 ADA 장애인법 타이틀 III 소송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해오던 ADA 장애인법 타이틀 III 소송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 2020년엔 2019년보다 연간 1% 감소한 1만 98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가 되살아난 것이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30건(51.8%)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됐는데 세파이스쇼는 캘리포니아가 ADA Title III 소송의 온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위는 뉴욕으로 캘리포니아의 절반 이하 수준인 2,774건이었다. 이어 플로리다 1,054건, 텍사스 337건, 펜실베니아 161건, 조지아 160건, 네바다 130건, 콜로라도 102건, 일리노이 99건, 테네시 91건 등이 상위 10개 주에 들어갔다.
세파이스쇼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49개 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ADA 타이틀 III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LA지부의 존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업소들의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 표시의 규격과 들어가야 할 내용,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안 통로, 화장실 등이었다.
한미연합회 중재조정센터의 윤이레 디렉터는 예방을 위해 미리 공인전문 검사관(CASp)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게시해 놓을 것을 조언했다. 소송을 당한 후라도 CASp를 통해 점검받고 지적 사항을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엔 사업체들의 웹사이트(샤핑몰, 예약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주로 시각장애인)도 증가해 주의해야 한다. 세파이스쇼는 지난해 ADA 타이틀 III 소송 중 웹사이트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설 대상 소송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법이 갈수록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증가세는 웹사이트 대상 소송이 이끌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에도 전년도보다 12%나 늘어난 2,523건이 제기된 가운데,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지침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lity Guidelines)를 준수해야 한다며, 웹사이트 개설 시 웹사이트 제작 업체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으로 조언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ADA 타이틀 III 소송 시기를 분석한 결과 3월과 11월에 가장 많았는데 각각 1,108건, 1,148건이 제기됐다. 반면 7월과 12월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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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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