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이어 폰타나시도 조례 승인계획
업주들 반발거세
PC방 규제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이어 폰타나시도 PC방 운영에 규제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폰타나시는 PC방에서 갱 문제가 발생하고 불법이 횡행함에 따라 PC방 운영을 규제하는 조례를 오는 3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조례가 채택되면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 ▲미성년자에 통금시간 적용 ▲시큐리티 카메라 설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 PC방은 스페셜 퍼밋을 얻어야 하고 영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를 박탈당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교환의 귄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폰타나시측은 그러나 이미 가든그로브등 다른 시에서 PC방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든그로브시는 이미 지난 6월 14세 소년이 PC방에서 집으로 쫓아온 갱들에게 살해되고 지난해도 한 남성이 PC방 외부에서 스크루 드라이버로 살해되자 PC방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했었다.
한편 폰타나시가 PC방을 영구 폐쇄하려한다고 주장한 업주들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8월 법원은 일단 미성년자는 오후 8시 후에는 PC방을 이용할 수 없고 오후 6시 후에는 시큐리티 가드를 두어야한다는 시 규정에 대해 시행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측은 시와 업주들이 타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폰타나 시의회측은 지난주에 미성년자에 대한 통금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는 새벽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등 다소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시측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통해 PC방 폭력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이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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