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이용시 할인혜택’등 제시
‘커뮤니티 대표단체 위상 포기’우려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가 최근 연회비를 납부하는 ‘유료 회원제’(membership)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한인회의 유료 회원제 도입 추진은 비영리단체인 한인회가 ‘유료 회원만을 위한 이익단체’로 변질되거나 자칫 ‘회원제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LA한인회가 23일 이사회에서 밝힌 ‘정회원 제도 추진안’에 따르면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 40달러의 회비를 받고 회원카드를 부여하는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카드를 소지한 정회원 한인들에게 한인회와 계약한 특정업소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한인회는 일정 금액을 받아 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인회는 이를 위해 300여개의 업소를 확보하고 1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할 경우 연간 40만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회는 300여개의 한인업소 확보를 위해 모 광고업체와 제휴, 수익을 분배할 계획으로 있다.
이같은 한인회의 유료 회원제 추진에 대해 관계자들은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의 커뮤니티 대표성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서영석 전 LA한인회장은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고 대표해야 할 한인회가 눈앞에 수입을 위해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인회가 커뮤니티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은 “한인회는 직능단체나 친목단체와 다르고 결국 연회비를 납부해야 LA 한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유료 정회원만이 ‘등록 회원’ 또는 ‘등록 유권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인회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고 ‘정회원’을 ‘한인계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사업 또는 학업 등 기타 목적으로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자’로 명시한 정관에 의거 소송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측은 “한인회 회원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정회원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기금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유료 정회원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