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기지 등 불공정 수수료 고금리 관행 규제
금융위기 주범 파생상품 투자 등 엄격하게 제한
연방 상원이 15일 찬성 60, 반대 39표로 통과시킨 최종 금융개혁법안은 소비자 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금지 및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 금융업계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감독과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법안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법안에 서명하는 대로 발효한다.
■소비자 보호청 신설·부실 금융업체 퇴출
상원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에 소비자 보호청을 설치, 신용카드와 모기지, 금융계좌 등의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수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청은 기존 규정에 의거한 감독과 처벌규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연방재무부와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0인 규제위원회를 설치,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쉽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 구성을 재편하는 것을 강제하는 권한도 보유한다. 이 법안은 특히 부실한 대형 금융회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되도록 하고 관련 업계가 파산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의 권한을 FDIC에 부여했다.
■은행, 파생상품 등 투자 제한
AIG와 리먼 브라더스 등 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도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다.
상원 법안은 일반 상업은행의 투자 활동을 엄격히 규제,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의 거래와 매입,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볼커 룰’, 즉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PI) 영업을 규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원안보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묶어두는 규정을 도입했다.
은행들이 외환 스와프 및 금리 스와프 거래와 금·은을 이용한 스와프 거래, 은행 자체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농산물, 에너지, 금속상품의 스와프와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CDS)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운영부서를 본사에서 분리, 별도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청산 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정확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