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홀딩스 회계자료 요청·민형사상 소송 수월해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광윤사(光潤社, 고준샤)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뒤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는 민유성 전 산은지주 회장(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 전 부회장이 유용한 도구를 갖추게 됐다"며 "이제 전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 개인 지분 1.62%에 광윤사 지분 28.1%를 더해 29.72% 만큼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회계자료 요청이나 이사 및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과 그의 최측근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의 경영을 감시하고 압박할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가 19.07%의 지분을 보유한 호텔롯데에 대해서도 감시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 측 설명이다.
호텔롯데는 한국 롯데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호텔롯데의 자료를 확보한다면 나머지 한국 내 롯데 계열사의 현황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또한 최대주주로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가 주총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해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고 민 전 회장은 설명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현재 롯데홀딩스에서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주총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우선은 종업원지주회나 임원지주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신동주 1.62%, 신동빈 1.4% 등) ▲임원 지주회 6.0% ▲롯데재단 0.2%다.
신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 설득에 성공한다면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은 지주 이사장 1명에 의해 행사되는데 이사격인 대표 4∼5명이 종업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장에게 전달하면 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 설득을 위해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지’와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 부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 전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본인의 광윤사 주식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줌으로써 확실한 지지를 표시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지지 표시는 롯데홀딩스 종업원 내부의 의견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임원 중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롯데홀딩스는 신격호, 신동주 두 사람이 경영해 온 회사다. 쓰쿠다 사장 등 일부 임원이 신동빈 회장에 합류한 것 때문에 잠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회장은 또 "신동빈 회장이 과연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종업원지주회에) 보여줄 수 있다"며 "내부 자료나 제보 자료 등을 이미 갖고 있으며 롯데쇼핑의 공식 회계자료를 받으면 확실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확보에 대해 의미를 축소했다.
롯데그룹은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을 보유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이라는 입장이다.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전날 출국한 신 전 부회장은 15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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