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납세자 8,000만명 통장에 바로 입금
연방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과시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미국인들에게 지급키로 한 현금 1,200달러가 15일 대부분 입금됐다.
연방 재무부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이날 세금보고 당시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들에게 자동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입금이 완료된 대상자는 8,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는 500달러씩을 받는다.
재무부는 현금 지급과 관련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세금보고 당시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IRS 안에 확인 사이트(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를 개설했다.
현재까지 현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세금보고 당시 은행계좌를 연결 해놓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IRS는 별도로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시 연결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납세다는 이 웹사이트(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노인 등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르면 24일부터 체크가 주소지로 우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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