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국 보고서 제출, 체납 세입자 강제 퇴거…렌트 컨트롤 아파트
▶ 2024년부터 인상 허용
LA 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퇴거유예 조치를 상당 부분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LA 시 주택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집 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1월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기존 퇴거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집주인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거주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 주택국은 퇴거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과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고 있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된 상태로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국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이 정상적으로 거의 회복됨에 따라 LA 시는 그간 밀린 임대료를 상환하고, 퇴거유예 조치를 해제하는 시기를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명료하게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안건이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적어도 2023년 8월까지는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의 퇴거유예조치 중단 계획에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 회사인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의 화이자 말릭 변호사는 “코로나 퇴거유예 조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물가 인상률이 극대화된 현 경제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세입자들을 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시당국의 계획을 비판했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 7월 27일 표결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을 유지하고, 퇴거유예 조치를 2023년 8월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주택국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퇴거유예 조치의 조기 해제를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으로, 향후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국 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퇴거유예조치 중단은 8개월 더 앞으로 당겨진 2023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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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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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조치들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늘지 않았나 싶다. 이젠 다들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