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고임금에 등골 휘는 한인 업주들
▶ 경기침체·구인난 속 직원 임금인상 압박 ‘3중고’,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2달러’ 요식업 전반 파급…내년부터 연봉 공개… 한인 기업들 ‘뜨거운 감자’

요식업계를 비롯한 한인 비즈니스들이 구인난 속 임금 인상 압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지난 7월부터 LA시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급여 투명성 법안과 패스트푸드 매장 작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우려 속에 구인난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까지 ‘3중고’에 직면해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LA시의 최저 임금은 지난 7월1일부터 시간당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올랐다. LA시에 이어 LA카운티도 같은 날 최저임금을 6.4% 늘어난 15.96달러로 인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이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짐작하다시피 의류업계의 경기가 안좋은데다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LA시 최저임금이 물가와 연동해 계속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에서 진출한 현지 법인들의 경우 급여 투명성 법안 시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급여 투명성 법안(SB1162)은 2023년 1월1일부터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공고시 급여 스케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1162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스케일을 제공해야 한다. 한 법인장은 “부임할 때만해도 미국에선 직원들의 임금을 고정하지 않고 연봉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같은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당황스럽다”며 “지금 근무 중인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받는 급여가 동료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다며 수군거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요식업계에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패스트푸드 매장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노동절에 서명한 패스트 회복법(AB257)은 ▲최고 22달러까지 최저임금 인상 ▲매년 3~5% 인상 허용 ▲고용주 보복 중지 등이 골자다.
현재 ‘로컬식당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라는 단체가 AB257법 시행 연기를 위한 주민투표를 목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2월4일 전에 62만3,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하면 패스트 회복법은 2024년 11월 선거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패스트푸드 매장 최저임금이 인상이 시행되면 그 여파가 요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찬호 변호사는 “이 법이 언제 시행되든 결국 전체 요식업계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몇몇 식당에서는 이미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종업원들의 이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까짓것 임금을 올려주면 그만 아니냐고 말할 때마다 속이 끓는다”며 “임금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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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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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요식업만 이야기 하는데.모든 산업에 행당 하지 요식업 문제 만이 아닙니다.22불 주면 누가 노가다 하나